읍ㆍ면지역 주소에 '里'명칭 사라진다
2012년부터 도로名 딴 주소만 사용 의무화
「도로명 표기에 관한법률」시행…"작명 잘해야"
2007-08-29 임창준
이는 지번 주소를 도로 이름과 연관시켜 새로 주소 이름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기 위해 도로구간 설정·건물 주 출입구 조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등 새 주소 부여 사업을 위한 전산자료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읍면 지역의 경우 '도로명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소 표기에 '리' 명칭이 사라진게 된다.
일레로 ‘00읍 00리 12-3번지’가 ‘00읍 00로 길 12’로 변경된다.
도는 지난 7일 제주시 DB구축사업 용역계약 체결에 이어 서귀포시의 새 주소 부여사업을 위해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에 돌입했다.
용역기간은 올해부터 2009년까지로 3년간이며, 사업비는 27억여원이 투자된다.
도는 새 주소제도 시행에 따른 도민 혼란 방지 등을 위해 읍면별로 설명회 등을 개최, 새 주소부여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새 주소 부여사업을 위해 조례를 제정, 읍면 단위의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해 도로명 부여 등에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새 주소 부여사업의 경우 동(洞)지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시설물 재정비와 고시 절차만 남겨 놓은 상태다.
한편 2011년까지 도로명 주소와 기존 지번 주소의 병행 사용이 가능하지만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만 사용토록 의무화 된다.
새 주소 부여사업은 생활지리정보 제공·지리정보를 통한 지역쇼핑몰 활성화·물류비 절감으로 인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대응 등을 위해 정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