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사 임시종무소, "민ㆍ형사상 고소 취하"

2007-08-27     진기철

제주 관음사 주지 선출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물리적 충돌을 빚는 불상사까지 발생한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임시종무소는 27일 신도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 일체를 취하하기로 했다.

관음사 임시종무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원스님을 비롯한 일부 세력의 폭력적인 행위 등으로 관음사가 무단으로 점유되고 종무행정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제주도민과 불자들의 심려를 끼치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음사 임시종무소는 "방법이 잘못됐더라도 관음사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과 관심의 표현이었음을 이해하고 종무인수인계를 방해한 재가신도를 대상으로 제기한 각종 민.형사상 고소 일체를 취하하겠다"면서 "제주불교의 동량인 오성.유정스님 증 가처분판결 집행을 방해하지 않은 스님들에 대해서는 재심호계원에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해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음사 임시종무소는 이어 "관음사 주지직무대행 시몽스님을 비롯 비구니스님들이 일부 신도들에 의해 법당에서 폭력적인 방법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는 불교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일련의 불미스런 일은 출가수행자 스스로가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근본교리를 올곧게 수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모든 소임자들은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다"며 참당한 심경을 토로했다.

관음사 임시종무소는 "28일 제주지법의 가처분 집행 및 종무행정 인수과정에서 또 다시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더이상 불자로 생각하지 않고 업무방해, 폭력 등에 따른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고발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음사 임시종무소는 또 제주경찰에 대해 "법원의 적법한 대표자 결정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관음사 종무의 인수인계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을 방관하여 또다시 경찰의 직무를 스스로 유기한다면 공권력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면서 "제주지역 스님과 불자는 물론 전국 1만 5000승려와 2천만 불자와 함께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