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농관원, 699명 동원…캠페인도 병행
신고포상금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

2007-08-27     김용덕

추석을 앞둬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원장 방해룡)은 다음 달 민속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은 27일부터 9월 25일 추석 전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으로 즐겨 찾는 쌀, 사과, 배, 쇠고기, 한과세트, 특산물 등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원산지표시 단속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원 7명과 명예감시원 699명이 동원된다.

이번 단속은 농축산물 가공업체와 중.대형 할인마트, 도매업체,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중점 이뤄진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대거 동원, 원산지표시 캠페인도 병행, 사전 부정유통을 근절시킬 방침이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민간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산물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이 갈 경우 신고전화 1588-8112번 또는 745-6060번, 인터넷 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 포상금은 확인시 최하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