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불복, 얼마나 될까

벌금ㆍ과료 등 정식재판 청구 증가 추세
지법, 7월까지 636건 접수…전체 10%

2007-08-26     김광호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건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과료.몰수의 형을 판사가 공판절차 없이 선고하는 재판제도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상당 수 피고인이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결정한 약식명령이 지나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7월말 현재 제주지법에 접수된 약식명령 중 정식재판 청구 건수는 모두 636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 한 해 접수분 944건에 비춰 증가 속도가 빨라진 셈이다.

올해 같은 기간 전체 약식사건 접수 건수도 6623건으로, 지난해 동기 5967건보다 11%(656건)가 늘었다. 전체 약식명령 사건의 10% 정도가 정식재판에 청구되고 있다.

약식명령 사건은 주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과 징역형 대신 벌금 및 경범죄에 부과하는 재산형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