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가 섭지코지 중재에 나서야"
섭지코지 마을 주차장 매각으로 한 마을이 온통 성내고 있다.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62번지 일대 6078m가 섭지코지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자에 매각된 이후 주민들이 매각토지 환원을 요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곳은 섭지코지내 주차장과 상가 및 해녀탈의장이 있는 곳이다.
주차장은 주민들이 지난 1992년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1998년 마무리한 후 2003년 남군 군유지로 등록하고 마을 운영위원회가 활용하고 있다.
또 이곳과 연결 되는 동ㆍ서쪽 진입로 2.5km는 19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주민들이 조성하고 1992년에는 마을에 배정된 소도읍 가꾸기 사업자금 2억원을 투입해 포장한 마을의 주요 생산ㆍ생업 도로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사실상 마을재산이나 다름없는 주차장과 도로 등이 재경부 소유라며 재경부가 지난 5월 개발 사업자에게 매각해버리자 지역주민들이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들고 일어선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섭지코지 개발에는 마을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찬성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생활터전이나 다름없는 매각 주차장을 환원시키고 생업도로인 진입로를 공식적인 법정도로로 지정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달라는 것뿐이다.
이 같은 마을 주민들의 주장은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기도 하다.
이곳은 중요한 지역주민들의 생업현장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자도 마을 발전과 지역주민들과의 화합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수호차원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과 개발사업자가 서로 한 발씩 물러서서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을 찾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물론 이같은 ‘윈윈전략 수립’에는 제주도가 중간에 나서 적극적 중재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