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보부족 '국민참여 재판 제도'
국민참여 재판 시행을 4개월 앞두고 있으나 “도대체 국민참여 재판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국민적 이해는 제로상태나 다름없다.
대법원은 내년 1월1일부터 법정형이 중한 형사사건 범죄에 대해 국민참여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재판 제도다.
드라마 등을 통해 알려진 미국의 배심원 재판제도를 연상하는 제도다.
살인, 강도ㆍ강간 결합 범죄, 강도 또는 강간치상ㆍ치사 결합 범죄 및 일정범위의 수뢰죄 등 형사사건 재판에 형의 경중에 따라 7인 또는 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다.
배심원은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해 배심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인선하여 재판에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한 배심원 재판에 대하여 아는 일반인들은 드물다.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배심원 평결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배심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선정과 관련한 추출 방법과 선정의 신뢰성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재판 절차와 배심원 역할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등등 어느것 하나 제대로 이해시키려는 홍보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제주지역인 경우 10월말 형사재판에 배심원을 참여시킨 모의 재판을 열고 재판 절차나 배심원 역할에 대한 10분 분량의 배심원 오리엔테이션 비디오를 제작, 배포 할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것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국민참여 재판은 국민 흥미 유발이 목적일 수는 없다.
억울한 범죄자는 없는지 등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감시활동을 확대하여 재판의 신뢰성을 담보하자는 것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는 필수적이다.
법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도 열린 대민 홍보는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