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 인터넷 공매 활성화

도,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활동 강화

2007-08-24     진기철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인터넷 공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0건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인터넷 공매를 실시, 26건(매각 금액 7억원)이 처리됐다.

압류재산 공매 사유로는 부도법인 27건, 개인부도 23건, 사망(상속포기) 6건, 공매신청 1건, 고질체납 3건 등이다.

부동산 인터넷 공매는 고액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부도 법인이나 개인의 장기압류 부동산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체납액 해소에 많은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고액체납 일소를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 사해행위를 취소해 나가는 한편 가등기 재산 및 신탁 재산을 추적해 나가는 등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골프회원권과 유가증권(주식) 등 공매대상 물건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조세 및 금융기관 채무로 인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매신청을 접수받아 납세민원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