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래 골자왈 훼손사범 구속

나무 2300여본 무단벌채 40대…자치경찰 출범 후 '첫 강력조치'

2007-08-22     한경훈
승마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주시 교래리 일대 곶자왈을 대규모로 훼손한 40대가 구속됐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강 모씨(43ㆍ제주시)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찰 수사 대상 피의자가 구속되기는 지난해 7월 제주자치경찰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승마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개월까지 골자왈 지대인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54번지 임야 2만2640㎡에서 때죽나무 등 수령 20~40년생 수목 2264본을 무단 벌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토지 소유주 김 모씨(62) 등 2명이 “승마장 조성에 필요한 잡목제거 및 지반정리 작업을 해주면 허가 후 승마장을 공동 운영하게 해 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이 같이 곶자왈을 대규모로 훼손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승마장을 조성하려는 지역에 나무가 너무 많아 허가가 나오지 않자, 허가조건에 적합하도록 나무를 몰래 베어낸 것이다.

강 씨와 공모한 토지주 2명도 같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씨는 자치경찰대의 수사가 시작되자 가족을 데리고 도주했다가 지난 17일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해 붙잡혔다.  

자차경찰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약간의 사법적 처벌을 감수하도서라도 지가상승 또는 개발이익을 노리는 전형적인 산림관련 범행”이라며 “자연환경파괴사범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