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매상ㆍ농가 결탁 보조금 전용
‘유기질 비료 보조금 제’를 악용한 일부 비료 판매상과 농민이 담합하여 거짓 전표를 작성하고 화학비료를 대체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 시켜 회사이익에만 눈독을 들이는 사실상의 ‘사기행각’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대신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금은 유기질 비료 20kg 1포당 700원, 그린 퇴비는 800원씩이다.
화학비료에 의해 약화되고 있는 농지의 지력을 되살리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결국은 화학비료로 생산되는 농산물에서 야기되는 안정성 문제를 무공해 청정 농산물로 대체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비료 판매상과 일부 농가가 결탁하여 유기질 비료를 판매한것처럼 허위 전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이를 화학비료로 대체하여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기질 비료 보조금만큼 싼값에 화학비료를 공급하여 비료 판매상은 화학비료 매출량을 늘리고 농가 측은 그만큼 싼값에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의 공유’가 정부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원인이다.
이처럼 유기질 비료 지원 보조금이 사실상 화학비료 구입보조금으로 대체되면서 정부의 지력증진 정책이나 무공해 청정 농산물 생산 독려는 말 그대로 ‘말뿐인 정책’이 되고 있다.
영농 기술상 일정부분 화학비료 사용이 불가피한 현실로서 정부의 무조건 적 화학비료 보조금 지원 중단이 불러들인 정책 부작용이나 다름없다.
농민들로서는 이래저래 영농비 부담만 떠 안게 되는 셈이다. 비료 지원 정책에 대한 정부의 현실감각과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