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령인력 지원 연령 완화 필요

2007-08-20     제주타임스

노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사회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노인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령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한 업체 당 5명까지 한사람 체용시 월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노령 노동인력의 생활안정과 급속하게 진행되는 노령사회에 대비,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고용규모 5인이상 50인미만의 사업체가 대상이며 제주지역의 경우 3423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 된지 5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이에 참여한 업체나 혜택을 받는 노령인력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현재 장려금 지원혜택을 받는 노령인력은 제주시 관내 4명, 서귀포시 관내 2명뿐이다.

지원대상 업체도 0.15%인 5개 업체만이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참여가 저조한 것은 당국의 홍보부족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제도시행에 대해 업체가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거나 이해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업체에서도 장려금 지원액이 낮거나 높은 연령제한 때문에 노령 노동인력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노령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1인 장려금 지원액을 최소 3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혜택 연령도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모처럼 도입된 좋은 제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문제다.

노령 노동 인력의 활용방안은 급속한 고령사회의 최대의제가 될 날이 멀지않아서 하는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