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2명 '덜미'

2007-08-10     한경훈 기자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일삼던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10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L씨(45.제주시)와 K씨(50.제주시)를 입건ㆍ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따르면 L씨는 관계기관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생활정보지에 부동산 중개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K씨에게 제주시 이호동 소재 이호동 토지 325평을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터넷 부동산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한 K씨에게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과수원 2800평을 소개해 주고 대가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L씨는 구속하고, K씨는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