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귀포시 인허가 행정 횡포 말썽

2007-08-10     제주타임스

행정이 우월적 지위를 행사해서 행정의 봉사를 받아야 할 힘없는 주민을 억압하거나 업신여기는 행정 행위는 가장 경계해야 할 ‘행정의 독(毒)’이다.

그런데 이런 우월적 행정의 지위를 이용해 해당 지역주민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줬던 서귀포시가 법원으로부터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관내 주민에게 ‘초지 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축산 폐수 배풀 시설 설치허가’ ‘돈사시설 등을 위한 건축허가’를 내준바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주민이 공사를 시작하여 공정률 70%에 이른 상태에서 서귀포시는 관련허가를 모두 취소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미 4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한 공사였다.

해당 주민으로서는 날벼락이나 다름없는 행정의 횡포다.

‘양돈장 용수 공급 계획 차질’이 서귀포시가 내놓은 허가취소 이유다.

용수공급 계획이나 지하수 개발 등환경관련 문제는 양돈장 허가를 내줄 때 철저히 점검하고 허가여부를 판단했어야 할 문제였다.

그러나 허가과정에서는 아무런 말아 없다가 공정률 70%를 넘어선 후에야 허가를 취소해버린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일이다.

제주지법의 “서귀포시 건축허가 취소 행위는 취소돼야 한다”는 1심 판결은 그래서 서귀포시 행정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심판이나 다름없다.

행정력 남용에 대한 견제라 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차제에 모든 인허가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전 심사와 점검을 통해 행정행위로 인한 주민피해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