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당좌수표 제시…현금 편취한 간 큰 여성

2007-08-10     한경훈
위조한 당좌수표를 타인에게 제시해 현금을 편취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10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H씨(41)를 입건ㆍ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만기일이 2000년 12월 18일자인 당좌수표(액면가 1000만원) 1매를 위조한 뒤 지난해 10월 제주시 소재 S전력 사무실을 찾아 “돈이 급히 필요하다”며 이를 제시, 속은 k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H씨를 구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