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유족회, 월간조선 손배訴
제주지법, 9월6일 선고 공판

2007-08-09     김광호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주)월간조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오는 9월6일 열린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이 사건 4차 심리에서 이같이 선고 기일을 유족회 측에 통보했다.

4.3유족회는 2001년 월간조선이 제주4.3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 폭동’이라고 한데 대해 2002년 3월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02년11월 1차 심리를 시작으로, 12월 2차, 2003년 12월 3차 심리가 진행된 뒤 재판이 중단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