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통기한 지난 시약 사용 충격
공공의료기관이 유통기한 지난 시약으로 각종 검사를 실시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각종 건강 관련 검사에 치명적 오류가 발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다. 잘못된 검사결과는 환자 또는 검사의뢰인의 생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것이 뻔하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서귀포 의료원 임상병리실에서 검사에 사용되는 각종 시약이 대부분 유통기한을 넘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시킨 스티커로 감추고 직원들에게 그 시약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유통기한이 짧게는 한달에서 길게는 1년이 넘은 시약 32종을 폐기하지 않고 엄청난 양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귀포의료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 사용강요에 항의하여 시약을 폐기처분한 직원에게 규정위반을 들어 경위서 제출 강요 등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서귀포 의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유통기한 지난 시약들은 간염, 갑상선, 여성호르몬, 심근경색 진단, 에이즈, 매독, 생화학 검사시약을 포함한 간암, 난소암, 전립선암, 췌장암, 대장암 등 각종 암검사에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그것도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생명에 치명적으로 작용할지 모르는 유통기한 지난 시약을 사용한 것은 심하게 말하면 간접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혹여 그런 시약에 의한 검사 결과가 잘못돼 이미 환자들이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했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시약확보에 부정은 없었는지, 의료장비 구입 조건으로 불필요한 시약을 대량 확보한 것은 아닌지 등 도 보건 당국은 이에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치고 책임을 규명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