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낙마사고 승마장 업주 구속
2007-08-08 한경훈
서귀포경찰서는 8일 T승마장 업주 전 모씨(43ㆍ서귀포시)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도사 자격을 가진 종업원을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종업원을 채용해 승마장을 운영하다 주의의무 위반으로 말을 타던 어린이가 중상을 입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에 관광 와 지난달 28일 T승마장에서 말을 타던 장 모군(8)은 말이 갑자기 날뛰면서 발판에 발목이 끼어 60m를 끌려 다니다 돌부리에 머리를 다쳐 병원 치려를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