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여론조사 주민감사청구

군사기지저지 범대위

2007-08-08     진기철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해군기지 여론조사 과정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범대위는 기존 특별법상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했지만 개정안(제71조 감사 등에 관한 특례 조항)에는 주민감사청구 사항은 예외토록 됐다며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범대위는 이어 주민감사청구는 여론조사 과정에 쓰인 예산 1억1200만원에 대한 예산환수소송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특히 이번 감사청구가 감사위원회 감사중복 등을 이유로 ‘각하’될 경우 곧바로 주민소송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범대위는 조만간 김태환 도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사법당국 고발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