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의료원 "유통기한 지난 시약으로 검사"

의료연대 성명, "폐기할 시약으로 각종 질병 검사" 주장
사실로 드러날 경우 道 당국 책임면키 어려울 듯

2007-08-08     임창준

제주도 지방공사 서귀포의료원 임상병리실에서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으로 각종 검사를 실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제주지부(이하 의료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서귀포의료원의 의료 사기행각을 제기하고, 서귀포의료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서귀포의료원 임상병리실에서 검사에 사용되는 각종 시약이 대부분 유통기한을 넘긴 것임에도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시킨 스티커를 이용해 감춘 후 직원들에게 그 시약을 사용토록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 사용으로 대부분의 검사 결과가 엉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조기 진단이 어렵거나 잘못된 질병 정보로 의료사고의 위험 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에도 위협을 가할 개연성도 있어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연대는 "서귀포의료원은 유통기한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1년이 넘은 시약 32종을 폐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양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시약들은 간염, 갑상선, 여성호르몬, 심근경색진단, 에이즈, 매독, 생화학 검사를 비롯해 간암, 난소암, 전립선암, 췌장암, 대장암 등 각종 암 검사에 쓰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는 "여기에다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 사용을 강요하는 서귀포의료원에 항의하며 시약을 폐기처분한 조합원에게 오히려 규정 위반을 들며 경위서를 제출토록 강요했다”고 비난했다.
의료연대는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들 대부분은 특정 장비구입과 연동해 과다하게 매입되어 제고가 누적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결국 장비구입과정에 어떠한 이유로 필요 이상의 시약 과다 매입이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의료연대의 주장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서귀포의료원은 물론 제주도 보건위생당국의 관리 감독 허술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보건위생과는 2년에 1번 제주. 서귀포 의료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