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재발 우려땐 '임시조치'
접근금지 명령 1회→2회로 연장
2007-08-07 김광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이 확대된다.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사는 당사자에 대해 바로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 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일부 개정 법률은 피해자와 가정 구성원의 권리를 확대해 그들의 신병을 보호하고,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특히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중 격리 및 접근금지의 연장 횟수를 종전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또, 보호처분 중 사회봉사 명령과 수강명령 시간도 종전 최대 10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접근금지 또는 접근제한 대상에 피해자 외에 가정 구성원을 추가해 피해자.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피해자의 임시조치 신청.청구 요청권도 신설돼 피해자가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