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안된 국내분교 학사 국내 대학원 석사도 무효"

대법원 판결

2007-08-06     김광호

인가 안 된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 학사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면 석사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최근 K 씨 등이 모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석사학위 수여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석사학위 수여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제판부는 “모 대 대학원은 L대가 원고들의 학사학위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다고 본 것이므로, L대가 학사학위 자체의 무효를 선언한 이상 원고들은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K 씨 등은 1996년 외국 L대의 통신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 학사학위를 받고 국내 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L대가 국내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자 모 대학원은 K 씨 등 4명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