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름값 담합 조사 착수

"제주지역 유가 부풀려졌다" 잇단 의문에
공정위, 광주사무소로 이첩…결과에 주목

2007-08-06     진기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최근 제주지역에서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담합해 부풀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 사안을 제주지역을 관할하는 광주사무소로 넘겼다고 6일 밝혔다.

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김우남 의원은(무소속) 최근 공정위에 제주지역 기름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리터당 40~110원 비싼 것은 GS칼텍스, SK에너지, S-Oil, 현대오일뱅크의 부당공동행위(담합)나 시장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 때문이라고 신고했다.

김우남 의원은 “제주지역의 연간 휘발유와 경유, 등유 소비량은 5억ℓ로 정유사들이 ℓ당 평균 60원의 추가이익을 취했다고 보면 연간 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고 10년이면 3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 정유사들이 불합리한 가격을 조정하고 부당 이득은 지역사회에 환원하게 해야 한다”면서 “정유사들은 제주지역 기름값 인하 촉구 행동에 동참한 주유소에 대한 유무형의 압력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주지역은 물류비용이 추가된다고 하지만 추가되는 물류비용은 리터당 10원 이하로 GS칼텍스의 경우 여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강원도나 제주도 모두 배로 실어 나르고 있는데, 거리가 가까운 제주도가 오히려 더 비싼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월, 4개 정유사가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휘발유와 등유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고 경유 부분에 대해서만 약식기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유사들은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