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 누진요금 완화 시행

월 300kwh 초과사용시 하향조정

2007-08-03     김용덕 기자

이달부터 주택거주 생명유지장치 설치고객의 누진요금이 완화된다.

한국전력제주지사(지사장 김귀중)에 따르면 월 300k wh 초과 사용시 누진요금단계가 하향조정된다.

또 소형상가 등 집합건물 저압공급범위가 종전 계약전력 150kw미만까지에서 200kw미만까지 저압공급후 계별계약으로 바꿔졌다.

고객소유선로 수전고객의 예비전력 기본요금도 종전 10%에서 6%로 조정됐다.

특히 계약전력 4000kw 고객이 1000kw 증설후 수급지연시 증설분 1000kw에 대해 부관하던 요금이 고객유형에 상관없이 신청용량 5000kw이상시에만 기본요금 30% 부과된다.

배전선로 보수공사로 월 2회이상 작업정전시 기본요금 1일분을 감액했던 것도 월 1회 이상으로 감액기준을 강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