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
정부, 조문 신설 33건ㆍ개정 113건 등 3일 공포…도민 기대 '미흡'
자치권 강화ㆍ투자요건 호전 등으로 특별도 추진에 탄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이 3일 공포됐다.
이로써 지난 1년여 간 제주도가 주축이 되어 정부와 함께 추진되어 온 자치권 강화와 규제자유지역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2단계 제도개선 골격이 확정되면서 특별자치도 추진에 다소나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지난 7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7월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공포했다. 개정법률 조문은 신설 33건, 개정 113건 등 146건에 부칙 4건이다.
특별법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차기 제주도교육감 선거는 오는 12월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 실시된다. 이로써 13억원 가량의 선거관리비용이 절감된다.
또 지난 1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교육·의료 관련 규제완화 및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됐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환자 소개 및 알선 행위가 허용되고, 도내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관광사업 등 부대사업 운영이 확대되고, 의료광고도 할 수 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출자분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이 배제되고,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처리 일몰제의 도입 등으로 투자여건이 한층 나아진다.
개발행위 허가와 용도지역·지구내 행위제한, 건폐율·용적률 제한 등 토지이용·관리기준이 도 조례로 위임되고, 청정 환경조성을 위한 경유자동차의 LPG자동차로의 전화도 허용된다.
제주도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도 조례로 위임된 183건의 과제를 반영한 46건의 관련 조례 제·개정, 내국인면세점 이용횟수 및 면세한도 확대에 따른 부처협의 등을 통해 개정내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 국무조정실에서는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등과 관련한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관련부처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도 개정 법률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183건의 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나서는 한편 내국인 면세점 이용 횟수 및 주류 면세한도 확대 등 11건의 과제를 개별법인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원안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3일 제268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08명 중 찬성 198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