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소형차 정기검사 주기 완화

2004-08-25     한경훈 기자

경.소형 자동차의 정기검사 주기가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경.소형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마련,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소형 자동차의 검사불편 해소를 위해 동 자동차에 대한 검사주기를 1년으로 통일했다.
현재 차령 5년 이하의 경.소형 승합자동차는 1년마다, 차령 5년이 경과하면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경.소형 화물자동차는 차령 10년 이하일 경우 1년마다, 차령 10년이 경과하면 6개월마다 검사를 받는다.

개정령안은 또 일정 차령(승용 3년, 승합 4년, 화물.특수 5년)이 경과한 노후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의무화, 1년마다 주요 장치에 대한 분해정비를 실시토록 했다.

다만 개인택시는 제도적으로 소유자와 운전자가 동일, 자율적인 차량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정기점검에서 제외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시 제시되는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