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불법 게임장 영업 적발
2007-07-31 한경훈 기자
제주경찰서는 30일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김 모씨(34)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제주시 연동에 무허가 게임장을 열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상록수 게임기 27대를 설치한 후 선별 출입시킨 손님을 상대로 상품권을 지급해 환전행위를 하는 등 불법영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잠겨있는 게임장 출입문을 강제로 해제하고 들어가 불법영업 현장을 적발하는 한편 상품권 7500매, 게임기 메인보드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