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필요

2007-07-31     제주타임스

제주농협과 감귤협의회가 최근 2003년 첫 시행된 감귤유통조절명령제를 재도입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만약 농림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감귤유통명령제는 올해로 5번째 시행된다.

우리는 이 결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정부도 이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감귤유통명령제는 왜 시행하는가.

품질 좋은 감귤만을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좋은 값을 받고 감귤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함은 물론이다.

제주감귤은 90년대 후반 이후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면서 가격이 폭락하고 유통불안이 지속돼 온 게 사실이다.

행정당국과 농협은 가지치기나 열매솎기, 감귤원 폐원 등을 통해 감귤의 적정 생산을 유도해 왔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게 이뤄지지 않다 보니 과잉생산에 가격폭락이라는 악순환이 거듭돼 감귤농가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감귤유통조절명령제다.

이 제도는 과잉생산 되는 농산물에 대해 유통량을 조절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원활화를 꾀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이 일방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자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시행하게 된다.

감귤의 경우 올해 산지 작황을 살펴보면 생리적 낙과가 안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많을 것이란 진단이다.

그래서 농협과 감귤협의회가 감귤 수급 조절을 위해 올해도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농림부장관의 의지에 달려 있다. 또 그 과정에서 해마다 발목을 잡아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도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감귤유통명령제는 농업개방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은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다.

이를 공정거래 위반으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농림부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감귤유통명령제를 받아들여야 하리라 보며, 공정거래위원회도 감귤유통명령 발령에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발목을 잡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