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ㆍ아내 모두 이혼 소송 '눈길'
지법, "폭행한 남편보다 간통한 아내가 더 잘못"
2007-07-30 김광호
아내를 폭행한 남편보다 다른 남자와 간통한 아내의 혼인파탄 책임이 더 크다는 보기 드문 판결이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 가사 1단독 구자헌 판사는 최근 아내 A 씨(50)와 남편 B 씨(47)가 서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 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원고(반소 피고)인 아내는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나중에 이혼 청구한 피고(반소 원고)인 남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수시 성관계를 가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그 원인은 남편이 아내를 폭행한 잘못에도 있지만, 그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를 어기고 다른 남자와 간통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아내의 잘못에 있다”고 판시했다.
구 판사는 또, “혼인관계의 파탄으로 인해 남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 판사는 따라서 “아내의 이혼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남편에게 요구한)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