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 불법 채취 어선 급증
올 금어기간 30건 적발…전년대비 76% ↑
2007-07-30 한경훈
제주해양경찰서가 올 들어 현재까지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적발한 어선 수는 3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7건에 비해 76%나 증가했다.
소라는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산란기인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포획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부 어민들이 포획금지기간에 소라를 불법 포획하고 유통하면서 제주 어자원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선적 자망어선 D호(3t) 선장 신 모씨(53)는 지난 25일 새벽 2시부터 4시30분까지 우도면 연안해역에서 자망어업을 하면서 그물에 걸린 소라 7.5kg을 바다에 버리지 않고 항구에 들어오다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6일에는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소라 10kg을 잡은 혐의로 서귀포선적 어선 선장인 조 모씨(45)가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해경 관계자는 “일부 몰지각한 어민들이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해 소라를 불법 포획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종 수산동식물 포획금지 기간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