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에어컨 소음 '왕짜증'
제주시 관련민원 1일 10여건…이웃간 마찰
"기준치 넘는 소음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처"
제주시 이도1동 S아파트에 사는 고 모씨(39)는 최근 계속되는 열대야에다 이웃 아파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어컨 실외기 소음과 열기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
더위 때문에 선풍기를 킨 채로 창문을 열고 잠을 자는 고 씨는 “위ㆍ아래층에서 밤늦게까지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실외기 소음이 진동하는 데다 실외기의 뜨거운 바람이 집으로 들어와 잠을 설치기 일쑤”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 씨는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소음이 기준치를 밑돌아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로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면서 심야시간대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음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제주시에 접수되는 에어컨 소음 관련민원은 1일 10여건. 그러나 민원이 제기되는 소음 대부분이 기준치를 밑돌아 시청으로서는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음 해소 문제가 당사자들의 손에 넘겨지면서 주민간 마찰 사례가 늘고 있다.
또 일부 건물주가 에어컨 실외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하면서 부근을 통행하는 시민들이 이중의 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도로변 에어컨 실외기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은 곳에 설치하거나 실외기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는 이를 위반해 실외기 열기 방향을 돌려달라는 민원이 제주시내에서 한 달에 2~4건 꼴로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에어컨 관련 민원은 시설기준 위반보다는 소음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다”며 “소음이 기준치를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