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2006년 본격 확대시행

2004-08-25     김용덕 기자

제주도는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에 대해 내년까지 사업성과를 분석, 프로그램을 보완한 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금까지 일정기간에 한해 신청한 농가에만 지원하던 체계를 상시체계로 전환, 어느 때나 추가 신청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이행 기간도 7개월 이상 소요되던 것을 사업착수일로부터 최소 6개월로 단축했다. 단 오는 10월부터는 O년도 사업신청을 받는다.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은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가축의 사육밀도를 완화해 가축의 건강과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하거나 소나 돼지 1마리당 113평 이상의 초지를 확보한 축산농가에 대해 소득감소분 또는 추가비용의 일부를 최고 1500만원까지 보조하는 사업이다.

현재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한육유 사육농가 19농가, 젖소 사육농가 11농가, 돼지 사육농가 3농가 등 33농가가 참여, 2억92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