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상습 무전취식 철창행
2007-07-26 진기철
제주경찰서는 26일 단란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한모씨(45)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0분께 제주시 이도1동 소재 모 유흥주점에서 돈도 없이 양주와 맥주 등 24만여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는 등 2차례에 걸쳐 주점을 돌며 30만여원의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한씨는 앞서 같은 혐의(무전취식)로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6월 중순 출소했지만 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