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흉기'무보험 車 여전
제주시, 올 상반기 340대 적발…상습범 20명 검찰 송치
'도로위의 흉기'라고 불리우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 감소했지만 적발되는 차량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은 340대로 지난해 같은기간 502대에 비해 32% 줄었지만 도로위를 질주하는 무보험차량이 여전히 수백대에 달해 대채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들 차량들은 모두 속도위반 등으로 경찰청 무인단속기에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적발된 차량으로 실제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제주시는 이들 무보험차량 340대 가운데 불법 운행사실이 확인된 25명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1100만원)하고 상습 무보험 운행 및 교통사고를 일으킨 20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
또 나머지 255명에 대해서는 출석요구를 하는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조사과정에서 정상가입자로 확인된 15명과 불입건 처분대상 1명은 제외시켰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피해를 당한 상대방 운전자 및 보행자 등에게 인적.물적피해에 따른 소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차종에따라 10~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0일이내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버험차량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계속해 취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보험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