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부당요금 근절될까

신고센터, 기준없이 제각각 운영…상황파악도 안돼
고질적 병폐 줄어들지 의문…인명 구조업무도 구멍

2007-07-25     진기철

피서철 도내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및 부당한 자릿세 징수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관광.행락철 부당요금 신고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행정시별로 또 해수욕장별로 제각각 운영되는가 하면 제주도인 경우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계획이 잡혀있지만 일선 행정시에서 책임져 운영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전반적인 운영 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다음달 31일까지 도내 해수욕장과 유원지, 계곡,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관광.행락지별 담당부서를 지정,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하지만 제주시인 경우 각 해수욕장별로 읍.면.동사무소 직원 1~2명씩을 상주시켜 운영토록 하는 반면 서귀포시인 경우 평일에는 상주 인력 없이 운영하고 주말에만 읍.면.동직원을 상주시켜 운영하도록 하는 등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특히 신고센터 운영을 해수욕장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일임해버려 각 신고센터 운영상황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인 경우 신고센터를 종합상황실 내에 두고 운영하도록 했으나 일부 해수욕장에는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서귀포시지역인 경우 상주인력이 있는 곳과 상주인력 없이 민원이 제기돼야 현장을 방문, 처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 일부 해소욕장은 아르바이트생만을 투입, 일몰시까지만 현장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부당요금 징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피서철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과연 소극적이고 산발적인 지도.단속으로 고질적 병폐인 바가지요금과 부당한 자릿세 징수 행위가 줄어들지 의문시 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수욕객들의 안전을 책임질 안전요원과 보건인력이 턱없이 부족, 안전사고 발생 우려까지 낳고 있다.

현재 이호와 삼양, 함덕, 중문, 곽지, 협재 해수욕장인 경우 119구조대와 민간요원, 해양경찰 등으로 구성된 수상구조대가 평균 8명에서 17명까지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김녕, 표선 해수욕장인 경우 119 구조.구급대원 없이 민간구조요원과 해경 등 3~4명이 해수욕장내 구조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특히 신양해수욕장인 경우 민간요원 1명만이 배치돼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시 자칫 손도 쓸 수 없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가용인원이 없어 추가로 투입할 여력이 없다"면서 "운영실태를 점검, 인원배치를 재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