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공 태풍피해 시설물에 '편법지원' 추진
도감사위, "부실공사 여부 가려야"
서귀포시, 마라도 신작로 선착장 복구사업 금주 정밀조사
서귀포시가 태풍피해 복구사업을 벌이면서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시설물의 피해에 대해 재시공 형태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업비를 편법지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서귀포시는 2005년 9월 5일부터 7일까지 제주를 강타한 태풍 ‘나비’로 유실된 대정읍 마라도 속칭 신작로 어항 선착장 64.42㎡ 복구사업을 위해 A사와 9500만원의 공사계약을 지난해 초 체결했다.
A사는 신작로 어항 복구사업을 지난해 2월 10일 착공, 지난해 7월 9일 준공키로 서귀포시와 계약했다.
이후 A사는 계약상 준공기한인 지난해 7월 9일을 불과 이틀 앞둔 7월 7일 서귀포시에 준공계를 제출했다.
그런데 때마침 지난해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제주를 강타한 태풍 ‘에위니아’는 A사가 복구한 신작로 어항 선착장을 재차 완전하게 쓸어 버렸다.
결국 신작로 어항 선착장은 시공사의 준공계 제출 후 공사 발주처(서귀포시)의 준공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상황에서 다시 파손돼 버린 것이다.
서귀포시는 이 사업과 관련, 당시 피해가 태풍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부실시공에 의한 것인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재차 A사와 계약변경을 통해 추가 복구에 따른 사업비 6672만원 가운데 절반인 3300여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업체와 계약을 체결, 공사를 맡긴 발주처(서귀포시)가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물건(사업)을 공식으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 시공사에 있는 것으로, 결국 발주처는 책임이 없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그런데도 해당 사업을 사실상 재시공하는 형태로 시공사와 변경계약을 통해 추가 사업비 가운데 절반을 지원키로 해 ‘주먹구구식 보상’과 함께 특혜의혹을 초래한 것이다.
한편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정확한 원인조사 후 이를 토대로 사업비 지원여부를 검토하도록 통보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금주중 타지방에 있는 항만기술사면허보유 업체를 통해 지난해 발생한 피해가 태풍피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부실시공에 의한 것이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