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敎育稅 有憾

2007-07-24     김용덕

빗나간 교육세

교육세는 말 그대로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과 교원처우개선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조세다. 우리나라는 1958년 8월에 교육세를 신설, 시행했다. 당시 교육세는 의무교육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의무교육비의 정상적인 조달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러다 1961년 12월에 폐지했다. 정부는 다시 1981년 12월 교육의 수요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세를 한시적 목적세로 전환, 다시 부활시켰다. 교육의 수요가 급증,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다는 취지였다.

목적세 운영 기간은 5년이었다. 5년마다 이 목적세를 둘 것인가 페지할 것인가를 놓고 갑론을박해 왔던게 사실이다. 5년 시한을 두고 시행했던 목적부가세인 교육세는 다시 정부에 의해 연장 시행됐다. 교육세를 통해 확보할 수 있었던 재원을 다른 재원으로 대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는 재정적 손실을 우려, 갖은 명분을 갖다 붙여 교육세를 계속 유지해 왔던 것이다.

이 교육세는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교육세로 영구화됐다. 2001년부터 시행된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레저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 6개 세목별로 10/100~50/100까지 붙어 있다.

특히 자동차와 무관한 교육세는 취득특소세교육세, 보유자동차세교육세, 운행유류특소세교육세 등 서로 다른 명목으로 3단계에 걸쳐 부과되고 있다.

왜 이 교육세를 내야 하는가. “사교육비로 넘쳐나는 이 땅에 사는 것만도 버거운데 빗나간 교육세를 왜 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신은 이해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갖는 의구심이다.

못된 전통만 배운 관리님들

사실(史實)하나 얘기하자. 광해군때 모량미(毛粮米)라는 세금이 생겼다. 명나라가 망하자 명나라 장군 모문룡(毛文龍)이 우리나라로 망명해와 평안도 철산 연안에 있는 가도라는 섬에 들어가 살았다. 그러면서 조정에다 군량미를 요구했다.

광해군은 이를 승낙,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논 1결에 1두 5승씩을 과세, 모문룡에게 군량을 대주었다. 이를 이름붙여 모량미라 불렀던 것이다. 임진왜란때 우리를 도왔던 대가로 이 같은 목적세를 거둘 명분은 있었다. 그러나 목적세란 그 세금을 쓸 목적이 사라지면 없어져야 하는 세금이다. 그런데도 모문룡이 패잔병을 이끌고 떠난 후에도 모량미를 계속 거둬들여 민원(民怨)을 사는 악세(惡歲)가 된 사례가 있다.

대원군은 프랑스 강화침공에 자극 받아 별포군의 군량미인 포량미(砲糧米)를 전국에 부과시켰다. 그 후 별포군이 없어져 이 포량미는 그 목적이 사라졌다. 그러나 고을 수령들은 도적을 막는 포수의 급료라는 핑계로 이 목적세를 계속 거둬들여 민원을 샀다.

이 것 만인가. 세금 거두는데 드는 사무용지 값이란 미명의 작지(作紙), 세곡을 운반하는 도중 쥐가 축낼 것을 우려해 미리 채운다는 명목으로 만든 가승(加升), 세곡을 배에 실을 때 그것을 운반하는 두 사람의 인부 값이라는 이름의 세금 이가미(二價米), 세금 거두는 아전에게 주는 팁과 같은 인정미(人情米), 세곡을 될 때마다 생기는 결손 분을 메운답시고 만든 타석미(打石米), 말장이의 급료로 얹혀준 말매김쌀 등 못된 세금은 다 만들어 민초들의 원성을 샀던 것이다.

지금 우리 교육세를 보면 우리 옛 목적세와 부가세의 잘못된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 같다. 반감(反感)에 알레르기까지 부가되는 이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명분 잃은 세금

세금은 한 나라의 재원이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그만한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대내외적 신뢰에 이른바 ‘빨간줄’이 그어진다.

문제는 명분이다. 취․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각종 세금은 그만한 명분이 있다. 이를 안내려는 국민은 없다. 단지 자동차 특소세의 경우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고집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적 반발이 생기는 것이다.

교육세도 마찬가지다. 당초 취지는 분명 있었다. 여기에 반감을 가진 국민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교육세는 그 정도를 너무 벗어나 있다.

자동차에 붙는 교육세가 3단계에 걸쳐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적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다. 세금도 세금 나름이다. 명분 잃은 세금은 없어져야 한다. 이를 대체할 새로운 명목의 세금을 찾는 일, 공무원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공복이 아닌가.

김용덕 (부국장 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