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탕진한 친구 피스총으로 상해
2007-07-24 진기철
유흥업소를 함께 운영하는 친구가 매출액을 오락실에서 탕진했다는 이유로 친구의 손가락에 공사용 피스총(타카건)을 발사한 친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혐의로 L씨(30)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2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애월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친구인 A씨(30)를 위협하고 인테리어 공사용 도구인 피스총을 발사해 A씨의 손가락을 거실 바닥에 고정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L씨는 유흥주점을 동업하는 친구가 매출액을 성인오락실 등에서 탕진하자 이날 친구에게 기계톱으로 손락을 잘라 버리겠다며 위협하다 기계톱이 작동하지 않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