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 출입금지 '옥신각신'
일부 어촌계 "수산물 보호 위해 일반인 접근 차단 불가피"
시민 "소유권 없는 어촌계가 '바릇잡이' 막는 것은 부당"
주부 임 모씨(40)는 최근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바닷가를 찾았다 씁쓸한 마음을 달래야 했다.
아토피 끼가 있는 임 씨는 바닷물이 아토피에 좋다는 얘기에 친정을 방문한 차에 바다에 몸을 담그려 했으나 그곳 한 어촌계원이 “마을어장이라 들어갈 수 없다”고 제지, 그냥 돌아서야 했다.
임 씨는 “마을어장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어촌계가 출입까지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일부 어촌계가 마을어장에 시민 접근을 차단하면서 곳곳에서 ‘옥신각신’이 이어지고 있다.
도내 어촌계는 각종 해조류와 어패류의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해 일반인의 마을어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마을어장에선 각종 수산물을 키우고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곳인 만큼 일반인의 접근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한 어촌계원은 “마을어장 관리를 위해 월 100~150만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바릇잡이’하면서 돌을 들어내 원상복구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가 막심하다”며 “마을어장 출입 통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 입장은 다르다. 특히 ‘바릇잡이’ 향수를 갖고 있는 출향인 등 지역주민들은 “마을어장의 소라나 전복은 아예 손도 대지 않는데 출입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어촌계가 마을어장 어업권 허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를 소유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양쪽 모두 일리 있는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이를 절충해 “여름 한 철 만이라도 마을어장에 시민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제주관광은 물론 어촌마을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서귀포시의 경우 올해 6~8월 동안 관내 마을어장 49개소 중 26개소(404ha)를 어촌계 자율로 최고 간조 시 수심 50cm 범위 내에서 개방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일부 어촌계가 마을어장에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면서 시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며 “일정기간만이라도 마을어장을 어촌계 자율로 개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 56개 어촌계는 약 7739ha 규모의 78개 마을어장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