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 소송 직접 수행 증가

올해 70.3%, 전년 18.4%보다 대폭 늘어

2007-07-22     진기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 및 행정소송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 새롭게 제기된 37건의 소송 가운데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사건은 전체 70.3%인 26건에 이른다.

지난해 87건의 소송에서 16건만 공무원이 맡아 18.4%에 불과한 것에 비교 크게 늘어난 것.

지난해 7월 특별자치도가 출범, 시.군의 민사 및 행정소송 당사자가 도가 되면서 종전 7건 내외이던 소송이 90건 내외로 증가추세로 있고 현재 계류중인 소송은 87건이 있다.

이 가운데 민사소송이 53건, 행정소송 33건, 헌법사건은 1건 등으로 현재 1심 및 2심 승소 판결을 받은 소송은 행정이 2건, 민사가 4건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증가하는 소송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소송수행 확대 계획'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다"면서 "올 들어 직접 소송을 수행해 1심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5개 부서 17명에게는 인사 및 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자체소송수행 확대 계획'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 승소 포상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자체소송 승소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