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법 내년부터 발효
유전자변형 농산물 종자용 둔갑 방지
2007-07-22 김용덕
식용이나 사료용으로 수입된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이 종자용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빠르면 내년부터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제정된 ‘유전자변형 생물체(LMO)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일명 LMO법)’을 내년부터 발효시킨다는 목표 아래 이 법의 발효 전제 조건인 카타르헤나 의정서 비준을 추진할 방침이다. 카타르헤나 의정서는 LMO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LMO법이 시행되면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LMO는 인체·환경위해성 평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식용으로 수입된 미국산 유전자변형 콩이 종자용 콩으로 둔갑해 우리나라 콩 농사에 이용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콩에 대한 서류심사나 환경영향평가, 즉 토양 재배실험 등을 통한 위해성 평가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