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장 해임결의 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지법, '감사단 마을 임시총회도 금지' 결정
해군기지 둘러싼 주민간 내홍 심해질 듯

2007-07-20     김광호

서귀포시 강정마을 윤태정 회장이 지난 16일 법원에 신청한 ‘강정마을회 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또, 20일 오후 8시 강정마을회 감사단이 마을회장 선임을 위해 소집한 임시총회 개최도 금지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윤 강정마을 회장이 강 모 씨 등 강정마을회 감사단(3명)을 상대로 낸 “지난 8일 마을 임시총회에서 자신을 해임시킨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강정마을회 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0일 오후 각하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마을회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訴 )의 경우 마을회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며 “마을회가 아닌 감사단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이므로 확인(유.무효)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법원은 감사단이 지난 8일 개최한 마을 임시총회도 소집 절차가 부적법하며, 이날 임시총회에서 감사단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결의 역시 무효“라고 밝혔다.

제2민사부는 “결국 감사단은 강정마을회의 적법한 직무대행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20일 임시총회 소집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만약 이날 임시총회가 열려 안건이 결의된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해군기지 유치 찬.반을 둘러싼 강정마을 주민들의 내홍은 더 심해지게 됐다.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사실상 마을 주민의 총의 없이 마을 회장을 선출하거나 해임시킬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다시 원점에서 마을회 운영 문제를 결정하느냐, 양쪽으로 갈려 계속 내분을 치르냐는 오직 마을 주민들의 결정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