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車 밤샘주차 단속인력 태부족

제주시, 단속요원 3명 불과…효율적 대처에 한계
"가용인력 최대한 활용해 단속 지속 전개"

2007-07-20     한경훈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는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이 주택가 이면도로 등 도심 밤샘 주차, 시민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나 행정의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시는 관련업무가 도에서 행정시로 이관된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모두 250건의 ‘야간 노숙 차량’을 단속했다.

월 평균 62대꼴로 적발된 것으로 영업용 차량의 밤샘주차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 노숙차량을 보면 전세버스가 99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물차(92건), 렌터카(36건), 택시(3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이들 영업용 차량은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영업용 차량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채 다른 곳에서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운수 사업자들은 사업용 면허를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최소 면적만을 차고지로 확보하고는 주택가 공한지 등을 사실상의 차고지로 이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제는 차체가 높고 큰 전세버스 등이 새벽시간 공회전으로 매연과 소음을 뿜어대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도록 주차, 교통사고 발생 위험마저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행정은 단속 인력 부족 등으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의 현재 밤샘 주차 단속인력은 고작 3명. 이들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영업용 차량에 대한 야간단속 활동을 하고도 주간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제주시의 영업용 차량의 밤샘 주차 단속은 주 1~2회 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시늉만내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영업용 차량의 밤샘 주차에 대한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관련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