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사업대상자 선정기간 연장
2007-07-20 진기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대상자 선정이 이달말까지 연장됐다.
제주도는 외지인 소유 농지 또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기피 등 부득이한 농지에 대해서는 마을대표와 읍.면장이 함께 확인한 읍.면장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을 이달말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임차농가 등 실경작 농민들에게 직불금이 지원돼, 수혜농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제주지역 대상농지는 밭 4만5756㏊와 초지 1만3999㏊ 등 모두 5만9755㏊다.
한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표고 200~600m내 경지비율 50% 이상 마을에 한해 벌여왔으나 제주지역에 한해 올해부터 전체 읍·면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