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광고물, 대책은 없나

2007-07-19     제주타임스

제주시내에 불법 광고물이 넘쳐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의 대처는 지나치게 미온적이어서 오히려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지 않으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늘날 도시에서의 옥외 광고물은 도시를 이루는 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어떤 이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대기는 산소와 질소, 그리고 광고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정도로 현대의 도시인들은 각종 광고물에 포위돼 있는 형국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사실 옥외 광고물은 정보전달 매체로서의 기능을 할 뿐 아니라 그 시각적 표현은 도시미관을 형성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런데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어나간다는 옥외 광고물이 되레 혼란과 무질서를 부추기는 시각공해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제주시내 불법 광고물들이 그렇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에만 모두 5만1388건의 불법 광고물을 적발했는 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불법 광고물 4만1640건보다 26.3%가 늘어난 것으로 불법 광고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처럼 불법 광고물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통계가 보여주듯이 그 도가 지나쳐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등장하고 시민들에게 스트레스까지 안겨주고 있으니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들 불법 광고물은 벽보가 4만여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서 전단지(4441건), 현수막(3967건), 입간판(19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제주시 도심이 불법 광고물로 얼룩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적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처리는 너무 미온적이어서, 불법 광고물이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올 들어 단 한 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래서야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경각심도 부족할 뿐 아니라, 단속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불법 광고물은 공해다. 공해를 추방하는 일은 도시환경을 가꾸는 데 있어 가장 우선돼야 할 사안이라 할 것이다.

아름다운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도 불법 광고물은 반드시 정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