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절도 10대엔 실형
2007-07-19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9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 피고인(19)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모 피고인(17) 등 2명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나 되고, 나이는 어리지만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박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 4월 가정집과 슈퍼 등을 대상으로 모두 19차례에 걸쳐 1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또, 여중생 2명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