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원서류 인터넷을 발급 받으세요

2007-07-19     진기철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어디서든 부동산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고도화사업 시범지자체로 선정된 후 10개월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부동산 인터넷 민원서류를 2종에서 4종으로 확대 서비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발급가능한 민원서류는 토지이용확인서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외에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까지 확대된다.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은 제주도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있는 '클릭종합민원'의 토지정보를 클릭한 후 토지종합정보망(lmis.jeju.go.kr)에 접속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법정수수료(토지이용계획확인서 1000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500원, 토지대장 500원, 건축물대장 500원)와 부가수수료 90원을 포함한 금액을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전화로 결제하면 된다.

이와함께 토지종합정보망을 통해 개별필지의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 열람지가, 결정지가 및 부동산중개업소의 정보도 검색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정이나 직장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부동산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 편의는 물론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과 교통비 등을 절감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