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중국인 3명에 징역형
지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2007-07-18 김광호
밀입국한 중국인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1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치아오 모 피고인(34), 쑨 모 피고인(37), 백 모 피고인(47)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치아오 씨는 지난 1월 17일 밀입국했다가 검거돼 강제 출국됐는데도, 지난 6월 4일 공해상에서 화물선에 환승해 입국하다 검거됐다.
쑨 씨와 백 씨도 지난 6월 4일 공해상에서 대기하고 있던 화물선에 갈아 타고 입국하다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