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도 "의장 해볼까"
교육위 의원들, 관련 조례개정안 발의
4명 이상 의원되면 교섭단체도 구성케
2007-07-18 임창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점유 의원장 등 10명은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 의회 전체 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한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직선제 교육의원 5명과 4명의 도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 구성, 지난해 9월 신설됐다.
그러나 도 조례는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 교육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은 사실상 의장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 개정안에는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 외에 '교육의원은 제외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4인 이상의 의원들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