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과 관련 특별단속 실시
2007-07-18 진기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한나라당 당내경선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특히 오는 22일 한라체육관에서 개최되는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경선후보의 팬클럽 등 지지세력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단속대상은 경선선거인에 대한 매수.향응제공행위,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흑색선전행위, 위법선전물 게시 및 살포행위 등이다.
한편 합동연설회에서는 경선선거인이 아닌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팬클럽 회원 등 일반선거구민이 참석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합동연설회장 외부에서 피켓 등을 들고 지지후보자를 연호하거나 행진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