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단이탈 알선 2명 구속
2007-07-17 한경훈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중국인의 무단이탈을 도우려던 30대 2명이 구속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선박 등 알선 예비ㆍ음모) 혐의로 고 모씨(35ㆍ제주시조천읍)와 김 모씨(37ㆍ서귀포시 토평동) 등 2명을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13명 가량을 전남 완도항으로 무단이탈시키기 위해 지난 2일 오후 3시께 서귀포선적 낚시어선 선주인 정 모씨(38)에게 접근, 선박과 선장을 물색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사전에 경기도 안산지 거주 밀ㆍ입출국 알선책 모 씨(33)와 중국인 무단이탈을 용이하게 주면 완도항 도착과 함께 2000만원을 받기로 약속, 대가금을 분배하기로 상호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알선책과 사업상 갈등으로 거래가 일시 중단되면서 이들의 선박 알선행위는 예비ㆍ음모 단계에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