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세금 제때 안내도 되나'

제주시, 도ㆍ시 20명 봉급압류 예고…집안단속 허술 '빈축'
"시민 납세의무 강조 전에 공직자가 모범 보여야"

2007-07-17     한경훈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일부 공무원들이 세금을 제때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집안 단속을 허술히 한 채 세무행정을 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4~6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총 29억80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시는 이 기간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4206건, 관허사업 제한 231건, 공공기록정보 등록 10건,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영치예고 1357건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했다.

특히 건강보험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체납자 직장조회를 의뢰, 10만원 이상 체납자 2452명에 대해 봉급압류 예고 통지를 했다.

그런데 봉급압류 예고 통지 대상에는 시ㆍ도 공무원 20명도 끼어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수이긴 하나 시가 집안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시민을 상대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 셈이다.

도내 자체 세원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은 필요하지만 공직자들이 우선 모범을 보이고 시민을 상대로 납세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선후가 맞다는 지적이다.

시민 강 모씨(40ㆍ이도1동)는 “예컨대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번호판을 떼 가는 공무원들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봉급압류 통지를 받는 공무원의 체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응분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봉급압류 예고 공무원들은 모두 일용직으로 태만으로 인해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안다”며 “납부 독촉을 통해 이달 말까지 밀린 세금을 완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말 현재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33억5900만원에 이르고 있다.